공증촉탁대리/번역확인증명서

번역공증촉탁대리

비즈트랜스는 번역문 인증사무지침 제5조 2항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이에 따라 번역공증, 사실공증 (서명공증), 원본대조 공증에 대한 공증 촉탁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번역공증 대상서류

번역공증 대상서류
유학서류 생활기록부,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추천서,SO,P 논문초록, 학회지, 후견인지정서, 재정보증서, 부모동의서, 기타 학업관련 서류
해외취업 경력증명서, 자격증, 이력서, 재직증명서, 고용계약서, 신체검사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경력/자격 증빙 서류
지사설립/ 해외투자 정관,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회사소개서, 은행잔고증명서,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등
비자/이민등/td> 호적등본(가복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제적등본, 출생증명서,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경력증명서, 각종 자격증 및 면허증, 고지서 및 영수증, 교육비납입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 등기부등본, 병적증명서, 진단서, 은행잔고증명서, 납세증명서, 각종명세서 등
그 외 정부기관 및 학교등에서 발행하는 각종증명서

사실공증 대상서류

사실공증 대상서류
유학서류 후견인 지정서, 재정보증서 등
법인서류 POA, LOA, 위임장, 수권위탁서, 이사회결의서, 주주총회의사록, 계약서, 동의서, 진술서, 임명서, 초청장, 서명확인서, 합의서, 신청서, 진술서 등

* 비즈트랜스에서는 공증의 촉탁(신청)을 대행해드리고 있으며 직접 공증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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